'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피의자 30대 남성 구속

강도 살인 혐의의 세입자 A씨…"도망 염려 있다" 구속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 용의자 A씨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7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세입자 A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강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관악구 신림동 한 고시원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체포됐다.

이날 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 대신 "죄송합니다"라는 사죄의 말만 남겼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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