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897억 세금 취소소송 다시…세금 더 줄듯

1심 850억원→2심 380억원
대법 "가산세 32억원 심리 다시"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사진=연합뉴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증여세 등 800억원대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명예회장이 강남세무서장 등 전국 48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소송 상소심에서 약 383억원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납세 금액은 383억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조 명예회장이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효성그룹 등의 주식을 보유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명의자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조 명예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약 644억원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약 223억원, 종합소득세 약 30억원을 부과했다.

조 명예회장은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5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897억원 중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640억원 △양도소득세 191억원 △종합소득세 25억원 등 약 856억원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납세 금액이 더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증여세 및 무신고가산세 167억원 △양도소득세 191억원 △종합소득세 25억원 등 383억원에 대해서만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원심이 인정한 약 32억원의 무신고가산세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 사건에서 임직원)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조 명예회장이 아닌 임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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