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냥이와 기차여행…모르고 탔다간 '운임 10배' 낭패 [멍냥꽁냥]

KTX 16일, SRT 23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
반려동물 무게‧크기, 좌석 가능 여부 살펴봐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 KTX에서 유아용 표를 끊어 반려견을 앉혔다가 승차권 부정 사용으로 벌금 40만원을 낸 승객 A씨의 게시물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난 3일 승객 A씨는 한 커뮤니티에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모두 확인했지만, 반려동물 관련 공지가 없어 유아용 좌석을 추가 구매한 후 탑승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부정승차에 해당하기에 KTX 직원은 A씨에게 기준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민족 대이동’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KTX는 당장 내일(16일)부터, SRT는 23일부터 추석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반려동물을 주변에 맡겨둘 곳은 없고, 고향까지 데려가야만 하는 상황일 때 반려동물 양육자들은 어떤 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KTX와 SRT의 규정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KTX는 되고, SRT선 안 되는 '이것'

KTX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 /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KTX와 SRT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반려동물용 좌석을 따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두 열차 모두 반려동물을 ‘휴대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KTX는 반려동물을 이동장에 넣어서 탑승할 경우 이를 위한 자리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단, 반려동물 좌석은 할인 상품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승차권을 성인용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동반유아석으로 표를 끊었다가 적발된다면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기준운임의 10배(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합니다.
SRT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 / 사진=SR 제공
SRT는 휴대품을 위한 자리 예매를 허용하지 않기에 반려동물 좌석을 따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SR 여객운송약관 제20조’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가방 또는 이동장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승객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에 통로에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과 동반 여행을 떠날 경우 발아래 두거나 무릎 위에 둬야 합니다.

두 곳 모두 반려동물 무게‧크기 제한 있어

KTX와 SRT 모두 개, 고양이, 새 등 반려동물의 크기, 무게에 따라 탑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KTX의 경우 ‘무게 10kg 이내, 길이 100cm 이내’ 반려동물을 운반용기(이동장)에 넣어 탑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반 용기의 크기는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 이내여야 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수 예방접종도 필수입니다.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맹수, 맹금류(독수리, 부엉이, 매, 올빼미 등), 뱀 등의 동물은 탑승을 제한합니다.

SRT는 규정이 조금 더 엄격합니다. ‘길이 60cm 이내’ 작은 반려동물만 탑승이 가능하고 반려동물과 이동장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RT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은 필수입니다. 탑승 가능한 운반 용기의 크기는 KTX와 같습니다. 반려동물 범위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투견(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핏볼 테리어 등),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는 고객의 안전상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병아리, 닭 같은 가금류나 새끼 돼지 같은 가축류는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여객열차로는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시각‧청각‧지체 장애인 보조견은 탑승하는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동장이 없어도 동반 승차가 가능합니다.
멍냥시대의 작은코너 [멍냥꽁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소소한 꿀팁, 쏟아져 나오는 모든 멍냥뉴스를 다룹니다.
김성희 기자 sung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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