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사상 최초로 이사회 여성할당제 도입…"사외이사 40% 이상"

EU 의회 및 회원국
유럽증시 상장사의 사외이사 중 40%
상임 및 비상임이사의 33% 여성으로 하는 안 채택
어길 시 기업에는 벌금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상장사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 중 최소 40%를 여성에 할당하는 데 합의했다. EU 기업들은 4년 안에 이 비율을 맞춰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벌금 등 제재 대상이 된다.

EU의 입법부인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은 상장사에 여성할당제를 적용하기로 7일(현지시간) 합의했다. EU 사상 첫 조치다. ‘이사회의 여성’(Women on boards)로 명명된 이 조치의 골자는 비상임이사 중 최소 40%가 여성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쳐 여성에 할당해야 하는 비율은 33%로 했다. EU는 이번 조치를 상장사 이사회에서 성평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금이 유리천장을 부술 적기”라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여성할당제를 제안했지만 회원국들의 반대에 부딪쳐 10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들이 여성할당제에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번 조치를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깨울 수 있는 키스에 비유하면서 “이사회의 다양성이 보다 나은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이사회에서의 여성 비율을 충족시켜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여성할당제를 법제화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특기할 사항은 강제성이다. 각 회원국은 여성할당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들에게 벌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사 임명도 취소시킬 수 있다. 각 기업들은 이사회의 성평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임직원이 250명 미만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EU 주요 상장사의 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겼다. 그러나 나라별로는 격차가 크다. 프랑스의 경우 이미 이사회의 45.3%를 여성이 점유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도 이미 이사회의 36~38%가 여성이다. 반면 헝가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은 이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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