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는 외환안정에 중요…정상회담 의제 검토"

경제부총리 후보자 청문회

"주식 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
尹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 수정
"양도세 시행 땐 거래세 폐지해야"

"부동산 세제 개혁하겠다"
"일시 2주택자 비과세 요건 완화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됐을 때
보유기간 재기산 문제 개정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양도세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부동산 세제 정상화, 외환시장 안정 등 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외환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통화스와프 띄운 추경호

추 후보자는 최근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된 환율은 존중하며 지켜보겠다”면서도 “과도한 시장 변동성에는 시장 안정과 관련된 여러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선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 장치를 만들면 외환 안정 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본다”며 상대국의 입장 등을 고려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겠다고 했다.한·미 통화스와프는 2008년 첫 체결 이후 세 차례 연장됐지만, 지난해 12월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종료됐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일 관계 악화 등으로 2015년 이후 끊긴 상태다. 추 후보자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장치도 외환시장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양국 간 정치·외교적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순환하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주주 양도세도 대폭 완화”

추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세 전면 부과) 시행 시점에 대해선 2년 유예 필요성을 밝혔다.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했다. 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이 직접 발표한 공약(주식 양도세 폐지)을 수정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라며 “추 후보자는 2년간의 유예기간 내 결국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침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연구 및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며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가 됐을 때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문제도 이른 시일 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가 주택 1가구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면 1주택을 보유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설정한다. 실제로는 수년 동안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주택을 판 날부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부동산 금융 규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DSR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법인세와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경쟁국에 비해 세율이 높고, 구간도 복잡하다”며 “법인세는 인하돼야 한다고 늘 얘기했고, 지금도 그 주장엔 변함없다”고 했다.

도병욱/정의진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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