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자, 병원장 재직 시 수술·연구수당 과다 수령 의혹

사진=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시절 임상연구보조비와 외과 가산수당으로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정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한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상연구보조비 3600만원과 외과 가산수당 8450만원을 더한 총 1억 205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실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상연구보조비는 연 4회 지급하며 대상은 겸직교수와 기금교수가 대상이다. 정 후보자는 임상연구보조비로 임기 중 총 12회에 걸쳐 300만원씩 지급 받았다.

경북대병원 연구보조비 지급지침 상 임상연구보조비는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비로, 임상연구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인 의원실이 경북대 병원에 정 후보자의 임상연구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 후보자의 임상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정 후보자가 수술 실적이 저조한데도 외과 가산수당 8500만원을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9년 2월에 1건 이후로 수술을 집도한 적이 없지만,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6700만원의 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외과 가산수당은 비인기 전공인 외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지원책으로, 과도한 업무량 대비 낮은 수가에 대한 보상책으로 알려져 있다.

정 후보자는 외과 가산수당으로 50만원씩 31회, 1000만원 1회, 2400만원 1회, 3500만원 1회로 총 34회에 걸쳐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 병원 측은 이에 대해 지급 기준은 따로 없고 학내 위치나 연공서열에 따라 관례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인 의원은 "수술 실적이 저조한 정 후보자가 약 8500만원을 챙긴 것"이라며 “뚜렷한 성과 없이 병원장이라는 이유로 부당 수령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며, 교육부와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은 해당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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