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男…2심서 형량 늘었다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70대 남성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후 3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동 주민인 70대 남성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키 190㎝가량에 건장한 체격인 A씨는 주변에서 폭행을 말려도 멈추지 않았고, B씨는 얼굴, 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B씨에게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찰은 피해자가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살인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유지됐다. 다만 징역 3년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고, 피해자가 극도의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껴 현재도 후유증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면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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