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데 덮친' 코레일, 직원들에 통상임금 314억원 더 내줘야

철도공사, 1심서 패소...1400명 직원에 314억 지급해야
공사, 2019년엔 직원 경영성과급 과다하게 타내 감사원 지적도
올해는 소송으로 추가 지출...판사도 "양측 이견 없는 듯" 지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14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성과급과 승무수당, 직무역할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의미다. 최근 직원들에게 기재부 지침을 위반하고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다는 등을 지적 받은 철도공사인 만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는 지난 1일 한국철도공사 직원 4100여명이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자들은 "그간 공사가 지급해 온 각종 수당과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수당과 성과급을 포함해서 통상임금을 다시 계산하고, 늘어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도 다시 계산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코레일은 임금 외에도 성과급, 승무수당, 특별업무수당, 급식보조비, 직무역할급 등 9종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재판부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서는 별다르게 다투고 있지 않다"며 근로자들의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수당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확고한 만큼 양 당사자가 역점을 두고 다툰 쟁점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철도공사는 "철도노조와 성과급이나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묵시적 합의를 했다"며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측하지 못하는 재정적 부담을 지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2014년에 부채비율이 410%를 넘긴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철도노조가 공사에 그런 신뢰를 부여한 적이 없다"며 "현재 철도공사의 자산이나 부채 등 규모를 보면 이번 소송으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존립이 위태로워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부채비율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지난 6월 23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철도공사 기관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9년에 정기상여금을 경영평가성과급의 계산 기준이 되는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736억원이나 과다 지급했다고 지적받는 등 방만운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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