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자체 분양 풍산개 7마리, 종로구청에 이미 등록"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에 분양키로 한 풍산개 7마리에 대해 "동물 등록이 됐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이 들어 온 풍산개 등록 여부에 대해 "종로구청에 이미 등록됐다"고 답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시·군청이나 시·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자체에 풍산개를 보낼 경우 시간이 지나면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리 소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검토하고 어디로 보내실지 정하고, 또 그렇게 정해지면 촘촘하게 관리를 부탁하실 것 같다"고 답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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