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女중사, 5월말 성추행→8월9일 상부 첫 보고 사흘 뒤 사망

13일 문재인 대통령 보고 받고 격노 "철저수사"
국방부·해군, 성추행 경위 및 2차 가해 여부 조사
사진=연합뉴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채 3개월도 안 돼 또다시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 여간부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군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국방부와 해군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섬 지역에서 나와 육지로 파견된 해군 A중사가 전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성추행 피해를 정식으로 신고한 지 3일 만이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사과했다. 잠잠하던 '국방장관 경질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A중사는 인천의 한 도서지역 부대로 전입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5월27일 부대 상사 B씨와 부대 밖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당일 A중사는 주임상사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상부와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해군 측의 설명이다.

이후 두 달여가 지난 8월7일 A중사는 부대 지휘관 등에 면담을 신청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다. 9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부 보고 및 피해 신고도 이뤄졌다. 해군은 이날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군경찰의 피해자 조사, 전화를 통한 성고충 상담(8회), 국선변호사 선임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서욱 국방부 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에 이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건 11일이다

수사 관건은 성추행이 발생한 5월말부터 상부 면담과 신고가 이뤄진 8월 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 지와 부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해군본부 중앙수사대는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협박, 2차 가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선 2차 가해 정황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과한다며 불러내 술을 따르게 했다'는 A중사 유가족의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말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회유·협박에 시달리다 사망한 공군 여중사 사건의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 등은 부인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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