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6주 넘은 소상공인…최대 2000만원 지원

5차지원금 4.2兆 17일부터 지급

영업제한 13주이상 최대 900만원
간이과세자도 지원대상 포함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 대한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 시작된다. 매출 감소 인정 범위를 늘리고, 간이과세자도 반기별로 매출을 비교해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지원 기준은 방역 수준 및 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지원 규모는 4조2000억원이다.이번 세부 기준에 따라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이행 기간 및 매출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진다. 매출 기준은 2019년과 지난해 매출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면 된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사업체에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 매출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은 1400만원,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은 900만원이 지원된다. 매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체는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매출 구간에 따라 300만원(매출 8000만원 미만)부터 최대 1400만원(4억원 이상)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영업제한 유형에 해당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200만~4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와 마찬가지로 매출 규모별 네 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을 세분화했다.영업제한 유형의 매출 비교 기준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 3월 지급된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는 2019년과 지난해 연간 비교 및 2019년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작년 하반기 등 3개 기준으로만 매출 감소를 인정했다. 이번에는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한 시기라도 감소하면 매출 감소로 인정된다.

경영위기업종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만을 대상으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선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에도 지원금을 준다. 지원 가능한 업종은 기존 112개에서 277개로 늘어난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 감소율(4개 구간) 및 사업체 매출 규모(4개 구간)에 따라 40만~400만원을 받게 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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