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4.2조원 17일부터 지급…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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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된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먼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영업제한 유형은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대상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첫 이틀(8월 17일~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또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9월말부터 확인 지급한다.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운영한다.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소상공인 대상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세부기준을 공고했다.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먼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7월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해당 기간 중 중대본·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300만원을 지원한다.영업제한 유형은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대상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오는 17일부터 1차 지급 시작
희망회복자금은 8월 17일부터 지급된다.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지원금 신청은 오는 17일 8시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첫 이틀(8월 17일~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속지급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또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9월말부터 확인 지급한다.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운영한다.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