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계가족 7명 모임 후 확진된 직원 징계 착수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징계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A씨는 이달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등 총 7명 모임에 참석했다. 방역 지침상 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방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모임 이후 A씨 동생이 이달 19일 코로나19에 먼저 확진됐고, A씨는 다음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속한 부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도는 내달 중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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