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꿀 것…일제의 잔재"

23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총선승리 보고대회'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근로자의 날을 맞은 1일 "22대 국회에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근로', '근로자'는 일제강점기, 군사독재의 잔재다. 사람을 부리는 쪽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채근하는 용어"라면서 이렇게 썼다.조 대표는 "노동에 제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 5월 1일은 홍길동의 날인가. 왜 노동을 노동이라고, 노동자를 노동자라고 못 부르냐. 왜 근로, 근로자라고 불러야 하냐"며 "근로는 옳고 노동은 불순하다는 편견은 깨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외국인고용법, 기간제법, 가사근로자법, 건설근로자법 등에 들어 있는 근도 노동으로 바꾸겠다"며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이 되기까지 갈 길은 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최종 목표는 제7공화국 헌법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는 단지 단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그간 노동계는 근로라는 말이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등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일제강점기에 강제 노역 등을 미화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한국노총)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가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근로(勤勞)라는 단어는 총 199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勞動)이라는 단어 자체는 27회에 그쳤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일각에서는 근로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근로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개정 작업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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