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노위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 통보 없었다면 위법"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부과하기 30일 전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하며,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8일, 한 청소업체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하고 업체 대표에 내려진 4차 이행강제금 390여만원을 취소했다. 이 청소업체에서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B는 2017년 11월 청소 작업원으로 전환배치됐다. 이에 B는 서울지노위에 전환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구제신청 인용과 함께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키고 정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청소업체는 여기에 불복해 중노위(재심기각)를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 진행 도중 서울지노위는 "원직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청소업체에게 22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후에도 임금 일부 미지급을 이유로 3차례 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통상 구제명령에는 30일의 이행기한이 주어지는데, 이행기간이 지나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게 된다. 다만 부과 예고는 부과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청소업체는 "2020년 2월 24일에 부과예고를 하고 30일이 지나지 않은 3월 10일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했다"며 4차 이행강제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줘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청소업체는 그 밖에도 "지노위가 부과처분을 하면서 같이 줘야 할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를 누락했다"고도 주장했다. 부과결정서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사유 등을 기재한 문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서를 사용자에게 송부하라는 법규정은 없다"며 "노동위원회 규칙에서 부과결정서 사본을 송부하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사업체가 영세하거나 근로자와 감정적인 싸움이 있어 지급을 늦추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주로 문제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적 적법성을 두고 사업주가 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제기를 다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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