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지방(총선후보 허위비방 전북 기초의원 2심 당선무…)
입력
수정
총선후보 허위비방 전북 기초의원 2심 직위상실형…벌금 300만원 상대 선거캠프의 총선 후보자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전북 지역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을 의원직을 잃는다.
A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150여명의 청중 앞에서 B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설 차량에 올라 "B 후보가 동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B 후보는 A 의원이 언급한 인물을 고소,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 후보를 총선에서 떨어뜨리려고 A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의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의 발단이 된 전반적 연설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B 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이 형이 확정되면 A 의원을 의원직을 잃는다.
A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5일 150여명의 청중 앞에서 B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설 차량에 올라 "B 후보가 동료 의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B 후보는 A 의원이 언급한 인물을 고소,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 후보를 총선에서 떨어뜨리려고 A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A 의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건의 발단이 된 전반적 연설 내용을 보면 피고인에게 B 후보를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량이 재판부의 재량을 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