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펀딩 판매 한투證에 ‘기관주의’

팝펀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경징계인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감원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전통보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제재심은 팝펀딩 판매 과정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적합성 원칙(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자본시장법 제57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제재심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이 없다.

팝펀딩은 홈쇼핑과 오픈마켓 등 기업의 재고자산을 담보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돈을 빌려주는 개인 간 거래(P2P) 업체다. 지난해 팝펀딩 대표 등 임원들이 구속되면서 회사가 폐업했다. 증권사들이 판매한 투자금 1437억원도 환매가 중단됐다. 한국투자증권의 판매 규모는 478억원이다.

지난 16일 한국투자증권은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진 10개 사모펀드에 대해 원금 100% 보상을 결정했다.

박의명 기자 uim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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