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나도 부인 행세 스토킹 시달려"…스토킹처벌법 처리 촉구

"스토킹은 일상 망가뜨리는 엄연한 범죄 행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스토킹처벌법 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왼쪽부터), 황운하, 정춘숙, 박주민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토킹처벌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스토킹처벌법'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하자고 촉구한 가운데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스토킹 경험담을 털어놨다.

박 의원은 15일 열린 스토킹처벌법 3월 국회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이 사무실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 저의 부인인 것처럼 속여 다른 의원실을 가기도 하고 자동차 계약까지 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패닉에 빠질 만큼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스토킹이 결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닌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직접 체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토킹은 한 사람의 일상을 망가뜨리는 엄연한 범죄행위다"며 "아직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지 않고, 법 제정이 늦어지는 사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여야를 떠나 9개의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더는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자"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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