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 걸겠다" 수사청 반발에…조국 "멸종 호랑이 될 것"

윤석열 "형사사법 시스템 파괴하는 졸속 입법"
조국 "법치는 검찰의 통치가 아니다" 반박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비판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에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조국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치'는 (검찰이 통치하는) '검치'(檢治)가 아니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劍齒)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가 붕괴된다고 했으나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며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가 무너진다고 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적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으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 개정됐으나 몰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것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피력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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