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기부양안 하원 통과…"1인당 1400달러 지원" [종합]

당적에 따른 표결…상원으로 이관
'최저임금 인상안'은 통과 어려울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부양안은 하원 전체 표결에서 찬성 219표, 반대 212표로 아슬아슬하게 하원의 문턱을 넘었다. 하원 의석 배분이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공석 3석인 점을 고려할 때 당적에 따른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부양안은 미국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자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부양안은 앞으로 상원으로 넘어가 약 2주간 논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다. 현재 상원 의석 100석은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다. 하지만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포함하면 민주당이 다수석 지위를 갖게 된다. 이에 민주당은 통상적인 법안처리 요구기준인 3분의 2 의석이 아닌 단순 과반 찬성만으로도 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왔다.

다만 부양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인상안은 하원에서는 처리됐지만 상원에서는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7.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이번 부양안에 담았다.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이 최저임금 인상안을 '예산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안까지 일괄 처리를 하려면 추가로 공화당 의원 10명의 표가 필요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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