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단가 후려치기'…공정위, 과징금 153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과 과정금 15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후려치고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2019년 대금을 미리 협의하지 않고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맡겼다. 대금은 공사가 끝난 뒤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총 12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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