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택배사업자 신청…"직고용으로 택배업 새 표준 만든다"

▽쿠팡 자회사, 국토부에 택배사업자 신청
▽자격 반납 1년여 만에 회복 시도
▽"직고용·주 52시간제 등 쿠친 근로조건 CLS도 같아"
출범 10년차를 맞은 전자상거래(e커머스) 쿠팡이 끊임 없이 국내외 인재 수혈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쿠팡 본사 모습. 사진=뉴스1 제공
전자상거래(e커머스)기업 쿠팡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사업자를 신청하며 쿠팡의 택배사업 진출이 예고되고 있다.

쿠팡은 CLS가 지난 14일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CLS가 화물 운송사업자 자격을 받게 되면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이 자격을 반납한지 1년 만에 택배사업자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쿠팡은 “다양한 배송서비스 도입과 로켓배송 확대를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또한 자회사의 배송기사도 쿠팡의 자체 배송인력인 '쿠친(쿠팡친구)'과 같이 주 52시간 근무 등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쿠팡은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택배사(CLS)의 배송기사도 쿠친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은 쿠친에게 직고용, 주 5일, 52시간 근무, 4대보험 적용, 차량, 유류비, 통신비에 15일 이상의 연차,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쿠팡은 이와 함께 분류전담 인력인 '헬퍼'의 별도 운영을 통해 배송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한 점, 물류센터와 배송시스템에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점 등을 전했다.

쿠팡 측은 "이런 혁신이 택배사업에도 적용될 경우 그동안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택배업계도 한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직고용, 주 5일, 52시간으로 쿠팡발(發) 택배산업 새 표준이 시작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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