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말만 듣고 휘두르는 '秋의 지휘권'

현장에서

검찰총장 가족사건 4건 포함
"윤석열 겨냥 직권남용" 논란

안효주 지식사회부 기자
“‘최후의 수단’이 너무 가볍게 쓰인다.”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나오는 비판이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72년 헌정 역사를 통틀어 세 번째다. 그중 두 번을 추 장관이 단행했다.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윤 총장의 가족 사건을 건드리며 사실상 그를 겨냥한 ‘원포인트’ 수사지휘권 발동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추 장관은 임기 중 처음으로 수사지휘권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고 하자 “절차를 멈추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당시 추 장관은 뚜렷한 증거가 없는데도 일부 사건관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언유착 사건으로 규정해 논란이 됐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에서 검언유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피의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뚜렷한 증거도 없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고의로 뭉개고, 지시에 반했다는 증거가 명확해야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감찰을 3일밖에 하지 않은 법무부가 어떤 근거로 그의 ‘옥중 입장문’을 믿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근거도 없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결국 이번 수사지휘권의 칼끝은 ‘윤 총장’ 한 사람을 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라임사건 외에도 윤 총장 가족 및 측근이 관련 4건의 사건을 포함시킨 것도 논란이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이미 무혐의로 결론 낸 윤 총장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의혹을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 대상에 넣은 것만 봐도 그렇다.

일각에서는 지난 검찰 인사 때 ‘윤석열 손발 자르기’를 단행한 데 이어 대놓고 “총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결국 공정해야 할 수사마저 장관의 뜻대로 편파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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