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사태에도…野의원은 왜 혼자 감염병예방법 반대했나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의심'만으로 정부의 시설폐쇄나 위치추적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코로나19 위기가 부각되는 바람에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만 혼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에 오염됐다고 의심이 된 장소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제49조)하다. 지금까지는 '오염된 건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운영 중단 및 시설 폐쇄가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운영중단 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포함됐다.감염병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감염병예방법 제42조 2항 2호에 따르면 감염병 의심자 대상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이런 권한은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에게 허용됐다.

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 각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 가능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치료내용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 법인·단체·개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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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불과 3개월의 논의를 거쳐 지난 24일 의원 256명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행정기관이 임의적 판단하에 각종 자료 수집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이라며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법적 절차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본회의 당일(24일) 법안 요지를 통해 알았다"며 "반인권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찬성을 누를 수 없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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