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중독 발생 A유치원에 '보고의무 소홀 책임 물어'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 안산시가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A유치원에 보고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는 해당 유치원 원생이 지난 16일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했는 데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식중독 증세 발생과 관련해 보고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유치원의 식중독 사고는 지난 16일 오전 관내 한 병원으로부터 ‘집단설사환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보건소로 최초 전달된 이후, 보건소가 유치원을 상대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유치원이 도교육청에 식중독 사고를 보고하며 최종적으로 시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현행 식품위생법 제86조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식중독 환자 및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되면 지체 없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최초 보건당국에 보고된 지난 16일 이전부터 증상자가 나온 것을 파악하고 사전에 상황 전파가 가능했음에도 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A유치원은 지난 15일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는 아동이 한 반에 3~4명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했으나, 이를 시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유치원 결석 원생은 34명으로 이달 1~12일 평균 결석 24.2명보다 높았다.

해당 유치원의 출결은 식중독 사고에 앞서 코로나19 사태 들어 변동이 다소 있었지만, 지난 15일 34명, 16일 39명으로 결석 아동이 급격히 늘었다.

한편 윤화섭 시장은 “유치원의 관할 당국은 교육청이지만,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른 이유의 결석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유치원의 의견이 있었지만, 시는 유치원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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