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 억대 뇌물 전달한 공무원들 중징계 정당" 항소 기각

업자들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들의 중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28일 A씨와 B씨가 각각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강등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행위는 제3자뇌물취득죄에 해당한다.

제삼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뇌물을 받은 경우도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은 것에 해당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B씨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자수해 지체 없이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인사위원회가 B씨가 자수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해 기준보다 두 단계 낮은 강등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6급 공무원이었던 A씨는 업자들로부터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2차례에 걸쳐 2억3천9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돼 벌금 3천만원이 확정됐으며 전남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의 후임이었던 B씨도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뇌물 2억2천500만원을 이 전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확정받았고 강등 징계를 받았다. B씨는 일부 현금다발을 김치통 등에 담아 집에 보관하다가 검찰이 관급비리 수사에 들어가자 자진 신고했다.

이들은 업자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받는 등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수한 점을 들어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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