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얼굴 본 적 없는데 전화 처방전…의료법 위반"

의사가 대면(對面)으로 진찰한 적이 없는 환자에게 전화 진찰만으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 줬다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2011년 A씨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B씨에게 대면 진찰 없이 전화 진료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의료법에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2심은 “A씨가 B씨와 통화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존 질환 여부, 증상 등을 상세히 전해 듣고 처방했다”며 “A씨는 전화 방식으로 직접 B씨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진찰이 전화 통화만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해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A씨는 전화 통화 이전에 B씨를 대면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통화 당시 B씨의 특성 등을 잘 알고 있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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