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이달 파업"

"일반직이 법률상담, 위법"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노동조합(변호사노조)이 이달 말 2차 파업을 예고했다. 비(非)변호사인 일반직 직원을 중심으로 공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게 변호사노조의 주장이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약계층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2차 파업 예고는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는 지난 6일 노조원 98%의 찬성으로 2차 파업을 결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5~26일 노조원 전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경고 파업’을 한 뒤 2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 지역별(전국 18개 지부, 37개 출장소)로 전면 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노조는 지난 2~3월 변호사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변호사법에 따른 공단 운영 등을 주장하며 46일간 1차 파업을 한 바 있다.신준익 변호사노조위원장은 “공단이 법률상담 업무를 변호사가 부장을 맡고 있는 구조부에서 일반직 부장 산하 고객지원부로 옮기는 직제 개편을 한다”며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에선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상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단은 설립 근거인 법률구조법 시행령에 따라 ‘법률지식과 능력을 갖춘 상담 직원(일반직)’을 두고 이들이 법률상담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주로 소송대리 업무 등을 맡는다.

신 위원장은 “지금까진 일반직이 상담을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지만 직제 개편 이후엔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변호사를 충원해 이들에게 법률상담을 맡기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직제 개편은) 법무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변호사가 맡고 있는 지부장 등에 대한 다면평가 도입 방안에도 반발하고 있다. 공단은 “상당수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맞섰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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