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姓 따르는 부성우선주의 폐지하라"

법무부 산하 법제개선위 권고

출생통보제·자녀 체벌금지도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자녀는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도록 한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사항이지만 법무부가 이를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근 세 가지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민법 제781조 1항에 규정된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앞으로 자녀의 성을 부모 간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형제자매의 성본이 동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출생통보제’ 도입도 함께 권고했다. 출생통보제란 국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국내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에 통보하게 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고 없이 유기되거나 학대·사망·방임되는 아동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명출산제의 도입 필요성에도 위원 전원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요건 아래 어머니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자녀의 출생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의료기관 내 출생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는 병원 외 출산과 아동 유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또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915조를 삭제하고, 민법에 ‘체벌 금지’를 명확히 적시할 것도 권고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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