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소득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 말로 연장
입력
수정
행정안전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래 6월 1일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다. 올해는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신고 기한 역시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를 본 자는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이나 확진자 방문 등을 일컫는 직접 피해 이외의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 신청해 신고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중 마련될 자동응답전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신고는 올해부터 세무서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래 6월 1일이 신고 및 납부 기한이다. 올해는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신고 기한 역시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를 본 자는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이나 확진자 방문 등을 일컫는 직접 피해 이외의 피해를 본 사람은 별도 신청해 신고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중 마련될 자동응답전화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할 방침이다.
신고는 올해부터 세무서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