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막자'…충주시, 종댕이길 등 9곳에 행정명령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시내 주요 벚꽃길과 관광지 9곳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은 수안보온천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 목계 솔밭캠핑장, 팔봉 유원지, 삼탄 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주·정차, 노점상 영업·음식물 취식도 금지된다.

야영장과 유원지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고, 야영·취사·어로행위가 금지된다. 행정명령 기간은 내달 5일까지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는 물론 야외활동 자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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