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통행금지 위반자를 개 우리에 가둔 지역대표 기소

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봉쇄와 통행 금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지역 대표가 이를 위반한 청소년 등 5명을 개 우리에 가뒀다가 처벌받게 됐다.

23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는 라구나주(州) 산타크루즈시의 한 바랑가이(한국의 동(洞)에 해당)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10시께 통행 금지 시간을 어긴 청소년 2명 등 5명이 바랑가이 경비원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곧바로 바랑가이 사무소로 호송된 뒤 30분가량 이동식 철제 개 우리에 갇혀 있었다.

40세인 바랑가이 대표가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좁은 개 우리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이 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오르면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 라구나주 경찰은 해당 바랑가이 대표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필리핀에서는 바랑가이에 막강한 자치권이 부여된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6일 수도권인 메트로 마닐라를 봉쇄한 데 이어 17일 마닐라를 포함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천700만명이 거주하는 루손섬을 통째로 봉쇄했다. 이어 지방 자치단체별로 검문검색과 통행 금지, 봉쇄 조처가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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