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EU "모든 외국인 유럽입국 최소 한달간 금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EU 회원국 여행을 최소 30일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유럽발(發)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EU도 역내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사진)은 1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행이 적을수록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며 “외국인들의 불필요한 여행에 대한 일시적인 금지조치를 도입할 것을 회원국 정상들에게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여행금지 조치는 최소 30일간 시행되지만,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EU 국경이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다.EU 관련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에 따르면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EU 27개 회원국과 셍겐조약에 가입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非)EU 4개국 등 31개국이 적용 대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EU 시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EU 회원국 국적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원 등도 면제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EU에서 공식 탈퇴한 영국 국민들도 여행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은 EU 정상들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 예정된 EU 정상 간 화상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주말 대부분의 회원국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여행금지를 도입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지원’(strong support)이 있었다”고 말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여행금지 조치는 EU 회원국의 모든 국경에서 일괄적으로 시행돼야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외국인의 EU 입국은 제한하되, 역내 회원국 간 자유로운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양대 축인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근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로 한 조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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