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판부 폐쇄 해제…확진자 접촉 공익요원 '음성'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던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근무자가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12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공판부에서 근무하는 공익 요원 A씨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오는 13일부터 공판부 사무실 폐쇄를 해제하고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A씨는 광주 14번째 확진자(22·남)가 지난 3일 밤과 4일 오후 방문했던 진월동 모 PC방을 비슷한 시간대에 방문했다.

검찰은 소속 근무자의 확진자 접촉에 따라 공판부 사무실을 11∼12일 이틀간 폐쇄하고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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