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맞은 우리금융

금감원, 제2차 제재심 오늘 개최
우리금융지주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연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직접 출석해 사태와 관련해 소명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제2차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지난 16일 제1차 제재심을 열었지만 하나은행의 변론이 길어지면서 우리은행이 변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다. 이날 손 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마무리하지 못한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금감원은 손태승 회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 DLF 가입자들의 손실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했고 이는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임원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여러 법률 자문을 거쳤고 징계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으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로 받아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내부통제가 부실할 경우 CEO를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금융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은 이번 제재심 결과가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인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연임이 결정됐지만, 손 회장의 연임은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거쳐야 한다. 만약 제재심 결과가 주총 전 나온다면 연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손 회장이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은행장 인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손 행장과 호흡이 기대된다는 이유에서 내부 출신들이 하마평에 거론됐지만 DLF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외부인사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 금감원과 은행의 날선 공방이 오가서다. 중징계가 나와도 빠른 시일 내 처리되기 어렵다. 임원의 문책 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기관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져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필요하다. 다음 제재심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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