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징역 4년 구형…선고 공판은?

검찰 "채용 미끼로 관계 유지…매우 교묘"
"현 정부, 채용비리는 무관용의 원칙 천명"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녀의 KT 부정 채용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의 과정을 이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로 예정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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