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무시하는 것 같다"며 아내·딸 죽인 가장 징역 30년

재벌3세 마약혐의, 1심서 집행유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잠든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이모씨가 징역 30년을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아내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해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생명을 앗아간 죄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올해 7월 창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씨는 아내와 딸이 퇴직한 후 별다른 벌이가 없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 우울증 증세로 약을 처방받은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안방에서 잠든 아내를 먼저 흉기로 찔렀고 도망가는 아내를 거실에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어 비명을 듣고 나온 딸은 신고할까 두려워 살해했다고 털어놨다.

범행 후 그는 달아나지 않고 사흘째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아내의 친구가 이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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