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올해 변리사시험 복수정답 인정…"불합격 처분 취소"

법원이 올해 변리사 1차 시험 특정 문항의 복수정답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019년도 변리사 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가 문제 삼은 문항은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의 33번 문제로, A씨는 공단이 정한 정답 4번 외에 1번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법리를 검토한 재판부는 “피고가 정답으로 인정한 4번 이외에 원고가 선택한 1번도 정답으로 채점해야 한다”며 “원고가 이 문제를 맞혔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원고의 총득점은 합격기준점을 넘기므로 (1차 시험의) 불합격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