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까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21일부터 한 달간 전국 530여 곳에서 집중 단속
-기준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도는 경유차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와 LPG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와 학원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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