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부인 '사문서 위조' 전격 기소

공소시효 만료 직전 단행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표창장 위조해 사용한 혐의
조국 장관 임명 최대 변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올리고 있다. 여야는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의혹,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 조작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검찰이 6일 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정 교수를 두고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검찰이 압수수색 1주일도 안 돼 초고속으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밤 12시 직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돼 공소시효(7년)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검찰은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처분이나 소환 또는 구속 등 대인적 강제처분을 거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기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어서 ‘물적 증거’만으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없어도 물적 증거가 확실하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가 피의자 신분을 넘어 기소자 신분이 되면서 남편인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딸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돼 부인이 검찰에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해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부인이 검찰에 기소돼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이에 앞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조를 했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을 못 하죠”라고 묻자 “(표창장 위조가) 확인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저의 처가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다만 자신이 책임질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부인 기소되면 거취 질문에…曺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 뜻 따를 것"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향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줄줄이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재산 10억원가량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5촌 조카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특정 사모펀드에 투자하도록 주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 교수는 평소 주식투자를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맡겨왔다”며 “조씨는 ‘조국 마케팅’을 하며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는 우회상장 의혹, 관급공사 수주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조 후보자에 대해서도 ‘백지신탁거부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공직자가 개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함에도 조 후보자 일가가 운용과 투자를 주도한 사모펀드를 통해 비상장사 주식을 취득,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 압수수색 전에 PC를 꺼내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기소가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사들 사이에서 각종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입성에 부정적 기류가 높아지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살아있는 권력도 치받았던 ‘강골검사’ 윤 총장이 문재인 정부 최측근을 상대로도 공정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조 후보자가 부인 정 교수의 기소에도 장관직을 수행한다면 검찰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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