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사건, 숙명여고 쌍둥이보다 심각…엄벌해야"

정 교수 측 "표창장 위조 근거 없어" 혐의 전면 부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최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거론했다.이어 "숙명여고 사건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라며 "이번 사건은 이미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것이었다.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주장했다.

숙명여고 사건은 2017년 이 학교 교무부장이 다섯 차례에 걸쳐 답안을 빼돌리고, 쌍둥이 딸이 그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사건이다.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해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하며 의혹이 불거졌고, 우리 사회 입시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이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강조한 셈이다.반면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표창장을 위조할 능력이 있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볼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창장을 제외한 인턴 경력 등 다른 스펙들은 수치로 정량화할 수 없기에 허위성을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또 "검찰은 아주 작은 부분까지 기소했다"며 표적수사를 당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461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23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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