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없이 어찌 살까"…중증장애 아들 살해 백혈병 부친 징역4년

법원 "범행 동기 참작할 만하지만, 극단적 선택 공감 안 돼"
30년 가까이 돌보던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던 6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백혈병으로 치료받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 아들은 소두증이라는 선천적인 질병을 갖고 태어났다. A 씨는 제대로 거동조차 못 하는 아들을 29년 동안 정성껏 돌봤다.

그러다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자신이 없으면 아들이 어떻게 생활할까 걱정을 거듭하다가 지난해 8월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

법원은 A 씨의 범행동기를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들을 30년 가까이 돌봤고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한 뒤 아들을 살해했다"며 "누구보다 사랑한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참작할 만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들을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나 생활 수준이 아주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하면 극단적 선택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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