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나눠낼 동승자 찾아주는 '반반택시' 달린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강남구 등서 심야에만 허용
공유주방 서비스 '위쿡'도 가능
가상화폐 매개 해외송금 또 불발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심야에 택시를 이용할 때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과 요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개인사업자가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유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4건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기업을 지정했다.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동승자를 찾는 ‘반반택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를 통과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서비스를 내놓은 코나투스는 2년간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심야 시간에 강남구, 서초구 등 승차난이 심한 12개 구에서만 영업하는 게 허용 조건이다.반반택시는 택시 동승자를 찾을 수 있는 앱이다.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내면 동승자를 찾아준다. 혼자 탈 때 2만원이 나오는 경로를 1만3000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셈이다. 이 서비스는 택시업계에서도 환영받고 있다. 호출료 수입의 상당 부분을 택시 운전자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기사용 앱을 배포한 지 한 달 만에 택시기사 가입자가 1000명이 넘었다.

‘위쿡’ 브랜드로 유명한 심플프로젝트컴퍼니도 2년 기한의 실증특례를 받는 데 성공했다. 위쿡은 국내 최초의 공유주방 서비스다. 별도의 조리시설을 갖추기 힘든 초기 창업자가 주방을 빌려주고 유통도 도와주는 위쿡을 즐겨 이용했다. 하지만 성장이 더뎠다. 생산 공간 하나당 하나의 사업자밖에 등록할 수 없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부는 위생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분기별로 자체 품질검사를 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규제를 풀어줬다. 위쿡은 이번 실증특례를 발판 삼아 유통에 특화된 공유주방을 오는 10월 송파에 추가로 열 계획이다.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기반으로 한 택시 미터기로 규제 샌드박스에 도전했던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엔 조금 더 기다리라는 판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국토교통부에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앱 미터기 검정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3분기까지 검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부여하겠다는 게 심의위의 입장이다.

가상화폐를 매개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에 나섰던 모인은 이번에도 심의위를 넘는 데 실패했다. 모인은 1차 심의위 때부터 서비스 허용을 정부에 촉구한 기업이다. 일부 위원이 가상화폐가 자금세탁 통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서비스 허용을 반대했다. 이 안건은 관계 부처의 추가 검토를 거친 뒤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송형석/김보라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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