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委서 추가 논의 없이…법사위로 넘어간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 지나
與 "법사위서 빨리 처리해야"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의 추가 논의 없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도 여러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교육위에 주어진 법안 심사 기한인 18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 법사위에서 90일간 논의를 거쳐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위원장을 맡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법안이 25일 회부되니 법사위에서 90일이 다 안 돼도 한 달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교육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교육위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가 국민과 아이들만 바라본다면 법사위에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 역시 “우리가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가 면담도 하고 간곡히 요청도 하고 읍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을 주도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수정안은 협상을 위한 수정안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본회의 표결 시 별도 수정안을 통해 법안 원안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양당 지도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의 시행 시기를 기존 ‘공포 후 1년’에서 ‘즉시’로 수정하고 회계부정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나 더 엄격한 형량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