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돼지열병 차단 긴급대책회의…'불법 음식물 반입' 과태료 최대 1000만원으로

정부와 여당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음식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돼지에게 잔반(남은 음식물)을 주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본지 4월 18일자 A1·13면 참조당정은 7일 국회에서 ASF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당정은 다음달 1일부터 입국 시 불법 축산물을 들여온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돈농가가 잔반을 돼지들에게 주는 것도 제한키로 했다. 각 농가가 자체적으로 주는 잔반을 금지하고, 업체를 통한 잔반 급여 금지도 검토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남은 음식물이 돼지열병을 전파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잔반 급여를 전면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북한 국경 인근에서 야생 멧돼지를 매개체로 바이러스가 국내로 넘어오는 경우도 철저히 막기로 했다. 경기 북부지역과 강원지역의 멧돼지 수를 조정하고, 60억원의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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