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사태·바이오 감리…지난해 회계위반 제재 급증

제재받은 회계사 76% 늘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상시 감사 시스템 도입
회계개혁 정착지원단 운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기업과 회계사 수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와 제약·바이오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감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벌어진 감사대란이 이 같은 제재 확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상장사 감리결과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감리 대상은 총 100곳으로 2017년 91곳 대비 9.9% 늘었다. 이 중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 대상을 선정하는 표본감리는 77건, 위반혐의 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시행하는 혐의감리는 23건으로 집계됐다.

감리를 받은 뒤 증선위로부터 조치를 받은 건수는 지난해 60건으로 전년 대비 76% 늘었다. 감리 대상 중 제재를 받은 비율(지적률)이 60%에 달했다. 2017년 지적률이 34%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제재 대상 중 ‘고의적 분식’을 포함한 중과실 이상 조치는 26건으로 43.3%를 차지했다.

부실감사로 제재를 받은 회계법인과 회계사도 급증했다. 지난해 회계법인 조치 건수는 78건으로 전년 대비 81% 늘었고 회계사는 199명으로 76% 증가했다. 회계업계 일각에선 ‘신외감법(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도입 이후 징계가 강화된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한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 감사인은 실형을 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인은 자격증이 정지되는 것을 눈으로 본 회계사들이 ‘목숨 걸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신외감법 이후 징계가 강화된 만큼 앞으로 외부감사를 더욱 보수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원회는 보수적 회계감사에 따라 ‘비적정 의견’이 쏟아지며 감사대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 상시감사 시스템을 도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감사의견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연중 상시감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회계 이슈를 감사계획 단계부터 선별하고 분반기 검토 등 수시로 의견을 교환해 기말 감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 사항은 분반기 재무제표 주석이나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금융위는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1년 동안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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