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연예인 협찬했어요' 거짓말 들통난 쇼핑몰

'○○ 가방', '○○ 귀걸이', '○○원피스'. 대중들에게 선망의 대상인 스타들이 착용한 제품은 일반인들에게 큰 관심을 끈다. 내가 스타와 같은 제품을 착용하게 된다는 것은 때로는 그 제품이 가진 가치 이상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브랜드들이 큰 협찬금을 감수하고라도 톱스타들에게 협찬을 하려하는 이유가 된다.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 온라인 게시판에는 "몇 회 ○○가 입은 자켓 어디 브랜드인가" 등의 질문이 이어진다. 특히나 패션에 관심이 많은 셀럽일수록 '협찬=품절' 공식이 명문화 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드라마에서 ○○가 입은 옷이 우리 브랜드다'라고 밝혔던 한 쇼핑몰의 홍보가 뒤늦게 거짓말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20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한 의류쇼핑몰이 지난해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검법남녀' 배우 정유미에게 수트를 협찬했다고 홍보했다.해당 쇼핑몰 대표 A씨는 당시 SNS에 "검법남녀 9회, 10회 배우 정유미님이 착용하신 수트는 우리 브랜드 실크 수트다'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후 이 옷이 다른 브랜드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이를 폭로한 계정에 11일 직접 댓글을 달아 사과했다.

A씨는 "이 제품은 저희 제품이 아니다. 실수로 피해를 드린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100% 제 잘못이다. 이 제품 이외에도 김남주, 이시아, 김지원님의 수트 협찬 표기가 잘못됐다. 잘못된 광고로 수트를 구입한 분들께 판매가 2배로 환불해 드리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환불방침을 해당 브랜드의 공식 계정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더 빈축을 샀다.
공식 사이트에 환불 규정을 공지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홈페이지에 띄운 공지글
이런 실수는 한번 뿐이 아니었다. A씨는 또 다른 화보 촬영 중에도 협찬하지 않은 옷을 자신의 브랜드라고 소개하는 같은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A씨는 "타 브랜드에서 정정요구를 해왔다. 곧바로 사과한 후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MD가 타 브랜드 슈트를 우리 옷이라 착각해서 벌어진 일이다. 혼란을 겪었을 고객과 해당 브랜드에 사과한다"고 전했다.

현창윤 변호사(코리아법무법인)는 이 같은 홍보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면 안된다는 조항이다.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현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현창윤 코리아법무법인 변호사
※[법알못]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해를 당한 사연을 다양한 독자들과 나누는 코너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질이나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jebo@hankyung.com로 보내주세요.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