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국민연금, 이사회 견제보다 중장기 기업가치 고려해야"

의결권 행사 관련 입장 밝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사협의회)는 “국민연금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일부 상장사의 경영진 선임에 반대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상장사협의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연금이 중장기 기업가치와 주주 이익 향상을 고려해 의결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연금은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앞둔 36개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했다. 국민연금은 이 중 14개사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했다. 반대 안건은 대부분 ‘이사·감사 선임’과 ‘이사 보수한도 상향’이었다. 상장사협의회는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시행 원년을 맞아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경영진 견제보다 장기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장사협의회는 국민연금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범죄 혐의를 근거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2일 주총에서 일부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에 반대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상장사협의회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서도 국민연금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법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혐의와 대한항공 경영진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이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상장사협의회는 국민연금이 장기적 주주가치를 고려해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 재선임 안건에 기권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 전무는 “국민연금은 긴 관점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고 기업과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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