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면이 목구멍으로" 우리기업 총수 모욕 파문…한국당,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

2018 국회 국정감사 _ YTN 뉴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행사에서 우리 대기업 총수 등 경제인들이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으로부터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라는 모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해임건의안은 31일 공식 발의된다.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남북문제에 올인을 하더니, 평양에 데리고 간 우리 경제인들이 '평양냉면 굴욕사건'이라고 할만한 겁박을 듣게 한 게 정상적인가"라며 "기자 취재 제한에서 보듯 민주라는 이름 아래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정의라는 이름 아래 정의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2018 국회 국정감사 _ YTN 뉴스
2018 국회 국정감사 _ YTN 뉴스
2018 국회 국정감사 _ YTN 뉴스
한국당은 당론 발의문을 통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남북고위급회담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취재를 불허해 탈북민을 차별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남북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합의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 9월 공사가 끝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시설 개보수사업에 통일부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은 약 100억 원으로 지난 7월 사전 심의·의결된 8,600만 원에 100배가 넘는다"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도 통일부는 사전에 구체적인 공사내역과 비용 등을 비공개했다. 100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독단적이고 불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일련의 사안을 놓고 볼 때, 조명균 장관의 행위는 헌법 제60조, 63조 등에 위반되어 국무위원 해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조명균 장관의 해임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의결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몽니가 끝이 없다"고 비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물어뜯고 말겠다는 행태는 그만둬야 한다. 태클도 지나치면 퇴장당한다"면서 "한국당이 (조 장관을)해임하겠다는 사유가 가관이다. 남북고위급회담 취재에 탈북민 출신기자를 배제시킨 것과 남북연락사무소 공사비용이 문제라고 했다. 탈북기자 취재배제는 남북회담의 특수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