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밑그림' 지구단위계획 나왔다

1~3단지 3종으로 종상향
주민 공람… 서울시 심의 '주목'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밑그림 격인 ‘목동 지구단위계획’이 나왔다. 양천구청은 지난 10일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공람을 시작했다. 양천구 목동·신정동 일대 436만8463㎡가 대상이다. 목동 1~14단지 중 12개 단지가 재건축 연한(30년)을 넘겼다. 11·12단지는 올해 10월 재건축 연한을 채운다.

계획안은 기존 총 2만6629가구 규모인 목동 1~14단지를 최고 35층, 5만3375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것이 골자다. 단지별 기부채납 비율 평균 6.7%를 충족할 경우 용적률 250%를 적용할 예정이다. 임대주택을 도입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일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했다.

양천구는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인 목동 1~3단지를 종상향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종상향되면 용적률 기준이 기존 200%에서 250%로 올라간다.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어 재건축 사업성이 확 뛴다. 종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등 별도 조건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1~3단지 부지 일부는 인근 다른 단지와 비슷한 비율로 기부채납을 받아 복합커뮤니티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오는 24일까지 주민 공람을 거친다. 양천구는 이달 말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계획안을 자문할 예정이다. 서울시 도건위에는 다음달께 자문하고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연말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것이 목표다.목동 1~3단지 종상향 계획 등이 서울시 심의를 그대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양천구는 목동 1~3단지 종상향을 놓고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해왔다. 목동 4~14단지는 3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1~3단지는 2004년 서울시 도계위 자체 결정에 따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서울시 매뉴얼로는 3종일반주거지역 조건(13층 이상 고층 비율 10% 초과)을 충족한다. 주민들은 별도 기부채납 없이 ‘조건 없는 종상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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